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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내년 3월께 공사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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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장 작성일14-12-13 11:28 조회6,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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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지난 10월에 중단됐던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 공사가 내년 3월께 울트라건설이 배제된 채 재개될 전망이다.

울트라건설은 마산로봇랜드 시공사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의 주식지분 53.7%, 시공지분 72.91% 보유한 최대 출자회사다.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시행자인 경남도와 창원시는 11일 “도급 10위권의 다른 한 건설사가 이 공사에 새로 참여하려고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과 토목공사 계약(공동 이행방식)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잔여 구성원이 공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잔여구성원인 SK C&C(주)(시공지분 10.42%), 정우개발(주)(6.25%), 대창건설(주)(5.21%), (주)KN건설(5.21%) 등과 협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업을 우선 승계받게 되며,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킬 수도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잔여구성원 등은 그동안 공사에 새로 참여할 대형 건설사와 접촉을 벌여 왔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새 건설사가 공사에 참여할 것으로 결정하면 울트라건설 주주 배제, 신규 사업자 지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경남도는 경영난을 겪는 울트라건설이 민간 투자분인 4340억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울트라건설의 공사 배제 결정을 내렸다.

공사는 울트라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보름 뒤 울트라건설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공사는 중단 당시 13%의 공정률을 보였다.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2 0  1 8년 까지 모두 7000억원(국비 560억원, 지방비 2100억원, 민자 4340억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126만㎡에 로봇전시관, 로봇경기장, 체험시설, 컨벤션센터, R&D시설, 테마파크,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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